2007중국 강소성 빈하이 기업인 방문단 참가 안내

중국 2007/04/25 16:43



 

< 2007중국 강소성 빈하이 기업인 방문단 참가 안내 >

   

   1) 행사 목적

       - 중국 현지 상황을 직접 생생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중국 진출 희망 기업들간의 정보 교류의 장 마련

       - 비용과 신뢰 문제로 중국 시장 개척을 미뤄 온 업체에 기회 부여

       - 중국 진출 예정 기업과 중국 빈하이 정부와 신뢰 구축

 

    2) 행사 개요

      - 행사 기간 : 20075 10() ~ 20075 12() 23
      -
주 최 : 중국 강소성 빈하이현 인민정부
      -
주 관 : 한중협회
      -
장 소 : 중국 강소성 빈하이(한국어 홈페이지 참조 http://www.binhai.co.kr)

      - 일 정

          5 10()

                          11:30 인천국제공항 집결

                          14:30 (이하 현지 시각) 중국 칭다오 공항 도착

                          18:30 빈하이 호텔 도착

                          19:00 만찬

                          21:00 문화행사 
          5 11()

                          09:00 빈하이 경제개발구 투자유치정책 설명 및 간담회

                          12:00 점심 식사

                          13:00 빈하이 경제개발구, 화공개발구, 빈하이 항구 방문

                          18:00 만찬

                          21:00 문화행사

          5 12()

                          09:00 투자상담 및 질의응답, 프로젝트 계약서 체결

                          11:30 점심식사

                          18:25 칭다오 공항 출발

                          20:45 (한국 시각) 인천공항 도착

     일정은 중국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참가 대상

      - 중국 법인 설립과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

      - 중국 비즈니스를 준비 중인 기업

      - 화학 산업에 관심 많은 기업

      -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가공 제조업 분야 기업

 

   4) 참가 인원 15

      ※  참가 인원에 포함되지 못한 신청 기업은 2차 방문 행사 때 우선 기회 부여합니다.

 

   5) 참가자 모집 방법 : 선착순

      - 신청서와 함께 참가비 입금 완료한 기업 순

 

    6) 항공편 안내(시간은 각 비행기 출도착 현지 시각)

      중국국제항공 인천 공항 <->칭다오(청도) 공항 왕복

            출국 - 5/10 14:00 인천 공항 출발     ~  5/10 14:20 칭다오 공항 도착

            입국 - 5/12 18:25 칭다오 공항 출발  ~  5/12 20:45 인천 공항 도착

 

    7) 호텔안내

        중국 강소성 빈하이 시내 3~4성급 호텔

        2 1실 사용(조식 포함)

 

   8) 무료 지원 내용

l  2 3일 호텔 숙박료(2 1) + 조식(호텔) + 중식 + 연회 + 현지 단체 이동 차량

l  위와 관련한 모든 경비는 중국 강소성 빈하이 인민정부에서 부담합니다.

 

  9) 참가비

      35만원(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시 부가세 10%추가)

l  참가비는 왕복항공권 구입(인천-칭다오),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 업무 진행 경비에 쓰입니다.

l  해외 여행자 보험 보장 내용

           - 상해 사망, 휴유장애시 최고 1억원

           - 질병 사망, 휴유장애시 최고 2천만원

           - 휴대품 손해 최고 100만원(본인부담금 1만원)
 

     ※ 여권과 중국 비자는 본인이 준비 하셔야 합니다.

         참가비 외에 추가 비용 없으며, 신청한 참가비는 환불 불가합니다.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6-501-241129

                       (예금주) 한중협회

 

   10) 신청 안내

      신청기한 : ~ 200753() 오후 6시까지

           ※ 조기 마감될 경우 한중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신청방법 : 아래 방법 중 편리한 방법 선택

                     1. 다운로드한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info@koreachina.info) 첨부

                     2. 팩스 전송(02-3676-7000)

       참가 신청서와 참가비를 모두 보내주셔야 참가 신청이 끝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11) 문의

       한중협회(http://www.koreachina.kr)

          : 02-3676-5000

          : 02-3676-7000
       
이메일 : info@koreachin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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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조정남 부회장과 김신배 사장

내가 겪은 공공의 적 2007/04/03 21:53

내가 겪은 공공의 적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확대

각각 한국의 대표적인 CEO 중 한 사람.
위 두 사람과 SK텔레콤이 한국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겠지만,
한 편으로는 2,000만 명이 넘는 휴대폰 가입자를 상대로 수없이 사기치고 갈취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일로 구속된 적이 없다.


SK텔레콤이 내게 저지른 대표적인 범죄 행위

  • 부당하게 직권해지와 신용불량 등재 당하고 8개월간 연락 두절되어 영업 손실, 이미지 실추

미납 요금을 다음 달 요금에 합산해서 내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업무 착오로, 휴대전화 요금 1달치 45,820원 미납 15일 만에 발신 정지시키고
미납 21일 만에 착신 정지 시킴.

전화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통하지 않아 내용증명 우편으로 항의한 결과,
담당자로 부터 눈물의 사과문 받음.
사과문 발송 후에도 정지를 풀기는 커녕 전화를 직권해지 시킴.
이후 신용불량자로 올림.

중재에 나섰던 정보통신부 담당자가 바뀌면서 뒤늦게 내 주장을 모두 인정함.
그러나 재가입비 66,000원만 받고 8개월 간 입은 피해 보상 전혀 못 받음.

신규 가입처리 되어 이전 혜택 모두 사라지고 현재 비싼 요금제 사용 중.

(당시 8개월 이상 연락이 끊기면서 지금까지 인연이 끊어진 한국인과 외국인 친구 많음.)

  • 사용하지 않은 "무료 부가 정보" 이용료 11,000원 청구함
확인 결과 무선네이트에서 제공하는 증권 정보 11,000원 짜리 요금이
접속하지도 않았는데 청구되었고, 그 정보는 어이없게도 이벤트 기간이라 무료였음.

종로지점에서 2시간 조사 끝에 "미안하다"는 한마디와 함께 11,000원만 다음 달 요금에서
감액 처리함.

2시간 + 교통비는 고스란히 손실.
  • SK텔레콤 종로지점에서 사기 당하다

SK텔레콤 종로지점에 요금 내러 갔다가 창구 상담원으로 부터 콜키퍼 1달 무료 서비스 제공 안내 받음.

1개월 무료 사용 후 자동 해지 조건이었고, 신청서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명함.
2~3개월 후 확인 해보니 무료 제공한다던 첫 달에 요금 부과 하였고,
1달 무료 이용 후 자동해지된다고 하더니 약속과 달리 계속 요금 부과함.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세티즌 자유게시판에 "SK텔레콤 김신배 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글을 남겼더니 며칠 뒤 부가서비스 자동 해지되고, 갈취한 돈은 자동이체 통장으로 입금됨.

  • SK텔레콤, 해외에서 무선인터넷(네이트) 자동 접속 시킨 후 고액의 요금 청구하다

해외 출장 중 가만히 둔 휴대폰이 자동으로 무선네이트에 접속하는 장면 수 차례 목격.
이후 요금 청구서에 해외 데이터 사용료 고액 청구.

고객센터에 문서로 항의했으나
"사용했으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면
환불해 주겠습니다"며 충동을 불러 일으키는 발언을 함.

이후 어느 SK텔레콤 직원이
"SK텔레콤 시스템 문제로 모아서비스 해지 후 이런 현상이 있다"는 양심 선언을 해준 덕분에 다음 달 요금에서 감액 처리받음.

  • 2005년 10월에 노래 1곡 500원에 구입 후 2007년 1월까지 매달 3,500원 갈취 당함

2005년 10월 지방 행사장으로 가던 전세버스 안에서 무선네이트에서 노래 1곡 500원에 구입함
몇 달 후 신청한 적이 없는 멜론 스트리밍(휴대폰에서 노래 듣는 서비스) 서비스 이용료 3,500원이 매달 청구되고 있는
것 발견.

항의했으나 또 다시 "당신이나 당신 아는 사람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며 1년 넘게 부당 요금 갈취함.

2006년 하반기, 시민단체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집단소송 직전에 SK텔레콤에게 항복을 받은 덕분인지 2007년 1월에 어렵지 않게 서비스 해지하고 그동안 억울하게 낸 돈은 다음 달 요금에서 감액 받음.

  • SK텔레콤, 무료 체험 칼러링 1주일 후 통보없이 연장 시킨 후 4년 째 매달 2,000원 씩 갈취하다

2004년 어느 날 칼러링 무료 체험과 함께 이벤트한다는 안내를 받고 신청함.

무료 체험 종료 전 날 문자로 종료 안내를 한다고 했으나 하지 않았음.
신청만 하고 실제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이 부과 사실을 며칠 후 후 알게 됨.

이후 SK텔레콤에 항의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정보통신부에 이의제기함.

정보통신부에서 SK텔레콤 그 담당자가 답변하게 하여 해결되지 않음.
(이것은 경찰서에 도난 피해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조사하지 않고 바로 그 도둑놈에게 알아서 답변하라는 꼴이 되어 해결 안된 것임)

이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두 대의 전화 중 1대에 부과된 요금은 위에서 말한 2007년 1월에 칼러링 문제 해결 때 함께 처리되었음.

나머지는 1대는 4년 째 한 번 써보지도 못한 채 매달 2,000원 씩 요금을 뜯기고 있음.

이 외 증거 있는 피해 사례 수십 건 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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